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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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3어절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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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