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6조의2 주식 및 가상자…이 법령제11조 전보된 사람 등…이 법령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이 법령제22조 징계 등이 법령제28조 비밀누설의 죄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다음 조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