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직자윤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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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393@2024-06-27

제14조의2(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