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