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7.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