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인격)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항만법제104조 권한 등의 위임…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명칭 다음 조 제5조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