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12.29>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