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명칭)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8조 과태료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4조법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