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해운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