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요양급여의 산정)제2절 요양급여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2절 요양급여

제25조(요양급여의 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요양급여의 산정)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의 비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