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재활운동비)제3절 재활급여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3절 재활급여

제26조(재활운동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재활운동비)

① 재활운동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