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제2절 요양급여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2절 요양급여

제22조(요양급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요양급여)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② 제1항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