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사학연금법제42조 「공무원연금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재요양 다음 조 제25조요양급여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