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다음 조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