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이하 "관측결과등"이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 삭제 <2015.7.24>

③ 관측결과등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