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제4장 내진대책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장 내진대책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보강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