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제4장 내진대책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장 내진대책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