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4장 내진대책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장 내진대책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