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장 재난의 복구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난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4.1>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조례에 따른 지…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제5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제12조 납부기한 등 연…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2 징수유예등의 결…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3조 체납처분 유예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 다른 법령이 법령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이 법령제59조 재난복구계획의 …이 법령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이 법령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이 법령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이 법령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환경영향평가법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 다른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 다른 법령병역법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다른 법령병역법제25조 추천에 의한 전… 다른 법령병역법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40조의2 감염병 대비 의… 다른 법령특허법제83조 특허료 또는 수…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100조의2 병력동원훈련소… 다른 법령전파법제67조 전파사용료 다른 법령민방위기본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86조 등록료 및 수수…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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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분 → 2025. 4. 1. 시행분 · 추가 92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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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4.1>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③④ 제1항에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④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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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59@2025-04-01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4.1>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