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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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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2026-05-12 시행분 기준 2026. 5. 12. 시행 · 일부개정 제21634호 조문 48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2. 제25조의8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3. 제25조의9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4. 제25조의10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5. 제25조의11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6. 제25조의12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7. 제28조의4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8. 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9. 제34조 과태료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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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4.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5. 제4조의2실태조사
    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3.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제9조분과위원회
    5. 제10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6. 제11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1. 제12조임차인의 신청
    2.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예고
    3.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5. 제15조이의신청
    6. 제15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7.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1.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2.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3.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4.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5.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6.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7. 제23조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8. 제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9.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10.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11.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12.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13.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14. 제25조의6「건축법」에 관한 특례
    15.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16.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예고
    17.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8.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19. 제27조금융지원 등
    20.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21.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22.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1.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예고
    3.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4. 제31조비밀준수 의무
    5.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 제33조벌칙
    2. 제34조과태료예고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34호, 2026. 5.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2까지, 제28조의4,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최소보장피해자에 대한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최소지원금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파산선고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5>까지 생략
<4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56호, 2025.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429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5조의5, 제25조의6(제1항의 경우 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체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10년간 존속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9425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3조 및 제24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5.20>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년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제개정이유2026. 5. 1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나.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5조제5항 신설 등).

다. 국세 및 지방세의 안분 징수 특례 적용 절차를 확대함(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전세사기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요청을 받으면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14항ㆍ제15항 신설).

마. 공공주택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함(제25조제4항).

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사.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매입 절차를 마련함(제25조의3).

아. 공공주택사업자는 위반건축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함(제25조의6제7항 신설).

자.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 관련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근거 등을 신설함(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12까지 신설).

차.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보도록 함(제25조의13 신설).

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 등의 체납 내역 조사 및 조치, 소방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및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나 임차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4 신설).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제1항).

하.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