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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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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2025-05-20 시행분 기준 2025. 5. 20. 시행 · 일부개정 제20956호 조문 47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11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3. 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4. 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5. 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6.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7. 제25조의2 공공임대주택 지원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8. 제25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9. 제25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0. 제25조의6 「건축법」에 관한 특례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1. 제25조의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12. 제28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3. 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4. 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5. 제31조 비밀준수 의무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6.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7. 제25조의8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18. 제25조의9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19. 제25조의10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20. 제25조의11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21. 제25조의12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22. 제28조의4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23. 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24. 제34조 과태료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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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4.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5. 제4조의2실태조사
    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예고
    2.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3.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제9조분과위원회
    5. 제10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6. 제11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예고
    1. 제12조임차인의 신청
    2.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예고
    3.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5. 제15조이의신청
    6. 제15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7.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1.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2.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3.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4.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예고
    5.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6.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7. 제23조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예고
    8. 제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예고
    9.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예고
    10.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예고
    11.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예고
    12.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13.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예고
    14. 제25조의6「건축법」에 관한 특례예고
    15.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16.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예고
    17.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18. 제27조금융지원 등
    19.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20.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예고
    21.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1.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예고
    3.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예고
    4. 제31조비밀준수 의무예고
    5.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 제33조벌칙
    2. 제34조과태료예고
부칙 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956호, 2025.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429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5조의5, 제25조의6(제1항의 경우 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체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10년간 존속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9425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3조 및 제24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5.20>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년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제개정이유2025. 5.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행법이 계속 적용되는데, 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바,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