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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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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2024-09-10 시행분 기준 2024. 9. 10. 시행 · 일부개정 제20429호 조문 42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개정2024. 11. 11. 시행 예정
  2. 제15조의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신설2024. 11. 11. 시행 예정
  3.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개정2024. 11. 11. 시행 예정
  4. 제25조의2 공공임대주택 지원신설2024. 11. 11. 시행 예정
  5. 제25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신설2024. 11. 11. 시행 예정
  6. 제25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신설2024. 11. 11. 시행 예정
  7. 제25조의8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신설2024. 11. 11. 시행 예정
  8. 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9. 제11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0. 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1. 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2. 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3.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4. 제25조의2 공공임대주택 지원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5. 제25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6. 제25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7. 제25조의6 「건축법」에 관한 특례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8. 제25조의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19. 제28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20. 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21. 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22. 제31조 비밀준수 의무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23.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24. 제25조의8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25. 제25조의9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26. 제25조의10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27. 제25조의11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28. 제25조의12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29. 제28조의4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30. 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31. 제34조 과태료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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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4.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5. 제4조의2실태조사
    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예고
    2.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3.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제9조분과위원회
    5. 제10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6. 제11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예고
    1. 제12조임차인의 신청
    2.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예고
    3.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5. 제15조이의신청
    6.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1.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2.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3.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4.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예고
    5.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6.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7. 제23조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예고
    8. 제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예고
    9.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예고
    10.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11. 제25조의6「건축법」에 관한 특례예고
    12.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13.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14. 제27조금융지원 등
    15.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16.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예고
    17.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1.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예고
    3.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예고
    4. 제31조비밀준수 의무예고
    5.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 제33조벌칙
    2. 제34조과태료예고
부칙 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29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5조의5, 제25조의6(제1항의 경우 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체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10년간 존속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9425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3조 및 제24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년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제개정이유2024. 9.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관한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2조제4호다목).

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기본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범위와 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함(제13조제3항).

마.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경매ㆍ공매 절차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함(제14조의2 신설).

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사.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ㆍ공매에도 유예ㆍ중지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경ㆍ공매 유예 등의 협조를 법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아.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도록 함(제20조제3항ㆍ제21조제3항ㆍ제22조제3항 신설).

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매입에 소요되었을 비용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며,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함(제25조).

차.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의 예와 같이 지원함(제25조의3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5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반 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유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하는 특례를 부여함(제2조제6호 및 제25조의6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 관련 대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유예 또는 삭제의 대상에 이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임차인을 추가함(제27조제3항).

너. 전세사기피해자 및 이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킴(제27조제4항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러. 파산선고를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28조의3 신설).

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버.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제30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3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