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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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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47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1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2. 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3. 제23조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4. 제24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5.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6. 제25조의2 공공임대주택 지원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7. 제25조의3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8. 제25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9. 제25조의6 「건축법」에 관한 특례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0. 제25조의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11. 제28조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2. 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3. 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4. 제31조 비밀준수 의무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15.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16. 제25조의8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17. 제25조의9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18. 제25조의10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19. 제25조의11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20. 제25조의12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21. 제28조의4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신설2026. 11. 13. 시행 예정
  22. 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23. 제34조 과태료개정2026. 11. 1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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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4.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5. 제4조의2실태조사
    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3.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제9조분과위원회
    5. 제10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6. 제11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예고
    1. 제12조임차인의 신청
    2.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예고
    3. 제14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5. 제15조이의신청
    6. 제15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7.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1.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2.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3.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4.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예고
    5.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6.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7. 제23조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예고
    8. 제24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예고
    9.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예고
    10.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예고
    11.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예고
    12.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13.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예고
    14. 제25조의6「건축법」에 관한 특례예고
    15.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16.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예고
    17. 제26조경매 및 공매의 지원
    18. 제27조금융지원 등
    19.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20.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예고
    21.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1.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예고
    3.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예고
    4. 제31조비밀준수 의무예고
    5. 제3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 제33조벌칙
    2. 제34조과태료예고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5>까지 생략
<4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56호, 2025.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429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5조의5, 제25조의6(제1항의 경우 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체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10년간 존속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9425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3조 및 제24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5.20>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년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