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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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①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5.12>

②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과 각각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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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 시행분 → 2026. 11. 13. 시행분 · 추가 43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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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①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5.12>
②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과 각각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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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63@2026-11-13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①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5.12>

②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과 각각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