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5조의3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다음 조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