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