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