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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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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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광주광역시장은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광주광역시장은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는 광주광역시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광주광역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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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133@2026-07-01

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