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제4절 품목분류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제4절 품목분류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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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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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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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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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797@2026-01-02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