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3조수당 다음 조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