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다음 조 제103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