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수당)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다음 조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