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2.29>

1. 검사 대상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2.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4. 3. 1. 시행분 · 추가 11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51조의2(물품의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2.29>
1. 검사 대상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물품을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2. 해당 물품을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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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989@2024-03-01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2.29>

1. 검사 대상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2.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