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이 법령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이 법령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이 법령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이 법령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이 법령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이 법령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이 법령제37조의4 특수관계자의 수…이 법령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이 법령제210조 매각방법관세법 시행령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9조 합리적 기준에 … 상위관세법 시행령제31조의5 특수관계자 수입… 상위관세법 시행령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51조의2 물품 등의 검사…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