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9
이 법령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이 법령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이 법령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이 법령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이 법령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이 법령제37조의4 특수관계자의 수…이 법령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이 법령제210조 매각방법관세법 시행령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8조 산정가격을 기초…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8조 산정가격을 기초…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9조 합리적 기준에 …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9조 합리적 기준에 … 상위관세법 시행령제31조의5 특수관계자 수입… 상위관세법 시행령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51조의2 물품 등의 검사… 상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