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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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