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제2절 내국운송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8장 운송제2절 내국운송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6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