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제2절 선박과 항공기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①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2. 입항연월일

3.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일시 및 기간

4.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개수

5.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6.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장소

②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