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제2절 선박과 항공기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려는 장소 및 일시

2. 선박의 종류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5. 신청사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