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2024. 2. 29.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0어절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