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제2절 선박과 항공기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28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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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469@2025-02-28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