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제2절 선박과 항공기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