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제1절 납세자의 권리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3.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 사업명

4. 당사자의 동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