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제5장 보칙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