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1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다음 조 제14조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