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우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