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다음 조 제12조의2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