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4조(국가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국가 등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