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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8. 3. 1. 시행 · 일부개정 제21458호 조문 21 · 삭제 4 법무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3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8. 3. 1.까지 시행
  1. 제1조 목적개정2028. 3. 1. 시행
  2. 제2조 적용 범위 등개정2028. 3. 1. 시행
  3. 제3조 상고 및 재항고개정2028. 3. 1.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개정
  2. 제2조적용 범위 등개정
  3. 제3조상고 및 재항고개정
  4.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5.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6.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7.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8.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9.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10.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11.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12.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13. 제6조소장의 송달
  14. 제7조기일의 지정 등
  15.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16.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17.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18.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19.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20.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21. 제12조삭제
  22. 제13조삭제
  23. 제14조삭제
  24. 제15조삭제
  25. 제16조시행규칙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58호, 2026. 3. 17.>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81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내지 <29>생략

부칙 <제06630호, 2002. 1. 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410호, 2001.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166호, 1996. 11.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4205호, 1990. 1. 13.>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246호, 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2821호, 1975. 12. 31.>

①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2547호, 1973. 2. 24.>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상고 또는 재항고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8. 3.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