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3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8. 3. 1.까지 시행
- 제1조 목적개정2028. 3. 1. 시행
- 제2조 적용 범위 등개정2028. 3. 1. 시행
- 제3조 상고 및 재항고개정2028.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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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개정
- 제2조적용 범위 등개정
- 제3조상고 및 재항고개정
-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제6조소장의 송달
- 제7조기일의 지정 등
-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 제12조
삭제 - 제13조
삭제 -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시행규칙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58호, 2026. 3. 17.>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81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내지 <2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내지 <29>생략
부칙 <제06630호, 2002. 1. 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410호, 2001.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166호, 1996. 11.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4205호, 1990. 1. 13.>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246호, 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2821호, 1975. 12. 31.>
①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2547호, 1973. 2. 24.>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상고 또는 재항고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상고 또는 재항고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8. 3.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