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8. 3.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3.17>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3. 3. 28. 시행분 → 2028. 3.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3.17>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8. 3.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21@2028-03-01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3.17>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