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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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8. 시행분 → 2028. 3.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어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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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