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목적)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목적)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8. 3.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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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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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8. 시행분 → 2028. 3.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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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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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3.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21@2028-03-0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